제 블로그 내용을 도용한 약사분은 스스로 삭제하시고 저에게 사과 메일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입니다. 즉, 내용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격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이런 번거로운 절차없이 자유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라이센스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붙는 것이죠. 원저자를 밝혀야 한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거나, 내용의 일부라도 수정할 수 없다거나 등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CCL을 명기했음에도 그 "조건을 어기고" 누군가 이미지와 글 내용, 동영상을 불펌해서 쓴다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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