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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야기

개별 증례와 의론, 구결의 의미

by 키다리원장님 2022. 9. 21.

어느 한 처방에 대한 개인의 의론은

그 처방이 득효하기 위한 "불완전한 충분조건"의 하나일 뿐이다. (100%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불완전한 충분조건"이 상당히 많이 쌓여야만, 비로소 그 처방의 대략적인 전모가 보인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된다.

 

 

의안 A : 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도 협소하지 않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치료율이 높은 "좋은" 의안

(알려준 대로 해봤더니 잘 되네!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안 B : 제시한 의안으로 처방을 투약해도 치료율이 낮은 구라쟁이들의 "뻥이 심한" 의안

(가르쳐준 대로 해봤는데, 나는 안 된다.ㅠㅠ 하지만 치료율을 가늠하고 있다면 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있다.)

 

의안 C : 처방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좁지만, 그 조건의 만족하면 거의 100% 득효하는 "날카로운" 의안 

(하지만 이것만 고집하면, 그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영역을 놓치게 된다.)

 

대부분의 처방은 원래 창방자(創方者)가 의도했던 범위 이상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시호계지탕이나 소함흉탕을 처음 만든 사람보다 나중에 연구한 사람이 시호계지탕이나 소함흉탕을 더 폭넓게 잘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창방자가 처음 의도한 作方 의도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 역시 그 처방이 득효하기 위한 "불완전한 충분조건" 중의 하나이므로.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병인과 처방의 치료범위에 대하여>

http://blog.naver.com/imom_love/18801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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