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는 복용해서는 안될 약재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대표적으로 Aristolochic acid를 함유하여 요로생식기계 종양과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관목통(등칡), 광방기는 사용이 금지된 약재이지만, 이들 약재들이 목통, 통초, 방기 등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관목통(등칡), 광방기는 식용으로도 약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네요.
식약처는 이런 거 단속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다른 많은 한약재들 역시 이름만 비슷할 뿐, 한의학에서 검증된 효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치료를 위한 한약은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식물의 기원, 유효성분의 농도, 잔류 오염물질 검사 등)으로 품질검사를 마친 후 제약회사에서 포장한 '규격 한약재'만을 사용하여 조제해야 합니다.
<통초(通草)와 목통(木通)은 전혀 다른 약재>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9
<중의학에서 방기防己(CP)는 '분방기粉防己', 한국에서는 ‘청풍등淸風藤’>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7
<厚朴의 정품은 厚朴과 凹葉厚朴의 樹皮·根皮. 紅楠(후박나무)과 일본목련은 '후박厚朴'이 아니다>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4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4
<大黃은 掌葉大黃, 唐古特大黃, 藥用大黃의 塊根이다. 많이 유통되는 種大黃은 사하력이 약하다.>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9470
<위품인 남성南星과 水半夏(수반하)는 반하半夏를 대용할 수 없으며 약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전호前胡는 白花前胡을 사용해야 하고, 생치나물(‘전호’)은 한글이름만 동일한 약재>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0
<白首烏(백하수오)는 何首烏(적하수오)가 아니다>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4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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