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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야기

주소증(主訴症)과 주증(主證)의 차이

by 키다리원장님 2022. 9. 26.

아이앤맘 한의원 블로그의 모든 글은 광고대행업체나 직원이 아닌 김진상 원장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는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 즉 주소증(主訴症; chief complaint)을 말하지만, 
의사는 주소증(主訴症)에 휘둘리지 않고 치료의 목표가 되는 주증(主證)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513ED404E48A2E127

 

물 위로 나온 부분 : 눈에 보이는 증상들,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증(主訴症)

물 아래 잠긴 부분 : 증상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한의사가 치료하는 주증(主證)

 

예를 들어 상열감, 두통과 불면, 이명, 어지럼증, 안구건조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진찰 결과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대변이 찝찝하고, 소화불량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라면 바로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비(便秘; 대변의 찝찝함), 심하비(心下痞; 오목가슴의 답답함), 심계(心悸; 가슴의 두근거림) 등의 주증(主證)을 치료하면,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증(主訴症)을 포함한 복잡다단한 부증(附症; 부수적인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한의사는 환자의 다양한 호소를 차분히 듣고 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빙산의 숨겨진 부분인 주증(主證)을 찾아내서 치료합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진단(診斷)과 치료(治療)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한약 치료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덩어리를 없애야만,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증(主訴症)과 주증(主證)은 고의도학회 조성원장님이 강의에서 소개한 개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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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 키다리원장님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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