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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증(素證)과 현증(現證), 그리고 노의준 원장님 의론의 정인적방(正人適方)

by 키다리원장님 2022. 12. 2.

이준희 교수님 강의 자료에 설명된 내용인데, 꼭 사상체질병증 치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동일한 現證을 보이더라도 素證에 따라서 現證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은 당연히 달라진다. 그리고 現證을 치료한 후에 조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처방 역시 素證에 따라서 달라진다.

現證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과 調理方이 동일한 경우를 노의준 원장님은 '正人適方'이라고 이름 붙였다. (맨 왼쪽 현증 治方1, 조리 治方1 라인)
이 사람은 現證은 물론이고 素證의 치료까지도 주구장창 이 처방을 복용하면 되는 것이다.

​現證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과 調理方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각각의 방증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다. (두번째 현증 치방2, 조리 治方5 라인)

예를 들어 평소 대시호탕증(素證1)의 素證을 가진 환자는 무슨 병으로 오든 대시호탕만 주면 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소화기의 문제이든, 근골격계의 문제이든, 생리통 생리불순이든. 이런 경우는 대시호탕이 現證의 치방(治方1)이자 素證의 調理方(治方1)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시호탕이 이 사람의 '정인적방'이 된다.

평소 소시호탕증(素證2)의 소증을 가진 환자가 現證으로 감기 후의 오래 지속되는 기침으로 왔다고 해보자. 이 때는 시호가미강탕이 現證의 치방(治方2)이고, 기침을 치료한 후에는 소시호탕이 素證의 調理方(治方5)이다.

​평소 계지탕증(素證3)의 소증을 가진 사람은 동일하게 감기 이후의 기침으로 왔다고 해도 계지가후박행자탕이 現證의 치방(治方3)이 되는 것이고, 기침 치료 후에 특별히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약을 중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소 계지이월비일탕이나 계마각반탕 정도의 素證을 가진 환자가 출산 후에 저리는 증상을 주소로 하는 산후풍을 호소하는 경우는 現證의 치방은 황기계지오물탕(治方2)이 되는 것이고, 現證이 모두 해소되어 더 이상 황기계지오물탕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에서는 다시 계지이월비일탕(治方5)이나 계마각반탕(治方5)으로 추가로 조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노의준 원장님의 의론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때도 모든 환자가 항상 正人適方의 '범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처방에는 치료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적중했는지가 중요하다.